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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25 2015고단48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경 안동시 강남로 30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민원실에 안동경찰서 C과 소속 경위인 피고소인 D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2015. 1. 14. 14:00 고소인이 화물차를 잘못 운전한 과실로 E 소유의 과수원에 있는 사과나무 13주 등을 파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보험금을 타서 나누어 가질 생각으로 고소인 소유 화물차 아래로 들어가 본드로 나뭇가지를 화물차 하부에 부쳐 사고가 낸 것으로 조작하고, 경찰관으로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고소인을 괴롭혔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5. 1. 14. 14:00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사과나무 등을 파손한 것은 사실이었고, 피고소인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사건 1심 판결문 및 사건진행 내역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무고죄는 국가사법질서를 해하는 범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과 경위로 보아 경찰관 D이 실제로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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