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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08 2013고단114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민원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 C, D이 종중 소유 자기앞수표를 횡령하고 고소인 명의를 위조하여 수표에 배서하고 고소인 무고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 하였고, 담당경찰관이었던 피고소인 E, F는 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이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C, D을 위 고소사실과 같은 내용인 수표 횡령 및 배서 위조로 진정하였다가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수표를 건네받은 후 직접 은행에 입금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허위 진정사실이 인정되어 무고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위 E, F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D,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수표 입금 전표 및 은행 CCTV 촬영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경찰관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A 피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2013형제851호 사건기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고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허위 신고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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