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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52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19.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31. 19:00경 화성시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정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피의자의 자수)

1. 각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A 팔목 주사자국 사진 촬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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