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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59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593』

1. 공갈 피고인은 2017. 3. 5. 00: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2 캔을 주문하고 ‘ 도우미 ’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여 2시간 동안 ‘ 도우미’ 와 함께 노래방을 이용하고 난 후 피고인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대금 146,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약 03:00 경 ‘ 도우미’ 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 나는 계산을 못하겠다.

카드 긁은 것을 취소 해라.

니가 저 딴 도우미를 불러 주고 무슨 돈을 받냐!

씨발 년 아! 닥쳐 라! 니가 대신 놀아 줄래

빨리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승인이 취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3. 5. 03:0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 택시 비 10만원을 달라.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

내가 집이 수원 F 인데 택시비 10만원을 주면 가겠다.

”라고 협박하여, 1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2017. 3. 5. 00:0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 도우미’ 가 오기 전에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노래를 찾아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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