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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52154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5,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7.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하수급인)가 피고(하도급인)을 상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미분양 아파트의 구입 내지 대물변제 강요, 공상처리 강요, 공사 강요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하도급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 원고는 2009. 9. 9. 피고와 C 신축공사 중 ① 철근콘크리트공사(2공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880,659,000원, 공사기간 2009. 9. 1.부터 2012. 4. 30.까지로 한, ② 안전시설물공사(2공구)에 관하여 공사대금 686,000,000원, 공사기간 2009. 9. 1.부터 2012. 4. 30.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D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하도급ㆍ납품(증ㆍ감) 변경계약서(1차)

7. 변경사유 : 원고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변경계약 설계변경 내역서 특기사항 : 금번 설계변경은 원고 요구사항이 반영된 계약임. 1. 잭서포트 추가 시공분(0.91억)

2. 공상처리비 원고 요청안(0.88억)

3. 물량정산 중 철근 레미콘(1.46억), 형틀(1.75억) 단 추후 철근, 레미콘은 실투입 정산, 형틀물량 정산시 협의한다.

합의서

1. 원고의 공사이행의무 ① 원고는 2011. 4. 30.까지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성실히 시공하여 완료한다.

② 원고는 2011. 6. 7.까지 ‘E하도급공사’ 중 각 동 22층까지 공사를 완료(콘크리트 타설 완료) 및 전체 공정률 50%를 달성하고, 2011. 11. 30.까지 ‘E하도급공사’ 전체를 성실히 시공하여 완료한다.

2. 피고의 대가지급 ① 피고는 2011. 1. 26. 원고가 위 1.의 공사이행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금 오억 원(\500,000,000)을 지급한다.

② 원고는 이 합의서 체결 후 이 사건 공사와 ‘E하도급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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