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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8 2016가합537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 원고에게 파주 A지구 유치원 신축공사에 관하여 골조공사 등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내용> 공사대금: 1,59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일 2012. 9. 1. 준공일 2013. 1. 10.(사용승인서 완료) 제24조 (특기사항) ① 을(원고)은 인테리어 도면이 작성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며, 추후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마감이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한 계약이다.

유치원 인허가 조건공사이다.

외부간판 / 실내놀이터(인가기준) / 외부 주ㆍ부출입구, 방부목데크 설치 / 외부 캐릭터 조형물 설치 / 외기에 면하는 내부벽체 석고보드 2p 마감조건 전기공사는 등기구 자재비 및 인건비는 제외(인테리어업체 시공)이며, 그 외 모든 전기공사 포함 견적 설비공사는 수전/도기류/각 교실 세면대 자재비 및 설치비용은 제외(인테리어업체 시공)이며, 그 외 모든 설비공사는 포함 견적임 본 계약금액은 원자재(철근, 레미콘) 포함이며, 갑(피고)이 원자재 지급 후 총 지급한 금액만큼 본 계약금액에서 감액 정산하도록 한다.

<별도사항> 1) 허가도면 및 인테리어도면 내역서 외 공사 4) 외부 울타리 공사

나.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신축된 유치원에 대하여 2013. 1. 29.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2012. 9. 6.부터 2013. 3. 8.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합계 1,00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사 중 설비, 인테리어 부분은 다른 업체에서 시공하여 나머지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은 총 1,194,000,000원인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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