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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048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고 말싸움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위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환자복을 입은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려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휴대전화를 든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환자복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을 하고 말싸움을 하였고,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당심 증인 F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5분 후에야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병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미 피고인이 폭행한 이후에 F가 병실에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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