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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0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이 사건 모욕 범행 관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욕설 중 상당 부분은 한 적이 없다. ②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간병인으로서 환자를 소홀히 대하는 병원의 행태를 지적하며 정당한 항의를 한 것일 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협박 범행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자 피해자가 싫어할 만한 말로 약을 올리려고 한 것이지,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병실에 있었던 간호사와 행정팀장 등 병원관계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당시 병실에 함께 있었던 다른 환자는 병실에 몸을 가누기 힘든 환자들이 있는데도 피고인이 아랑곳하지 않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처음에는 병원관계자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고함을 지르며 병원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병원관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던 간호사는 손이 떨려 환자에게 주사를 하지 못하는 등 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당시 현장에 임하여 피고인과 간호사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갑자기 얼굴에 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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