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이던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63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음으로 구토를 하기 위해 택시 밖으로 나간 것을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택시 안에서 있었던 언쟁을 과장되게 진술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2013. 9. 4. 23:30경 강남구 J 맞은편에서 피고인을 승객으로 태우고 K아파트로 택시를 운행하였다. 동호대교 남단 부근을 지나고 있을 무렵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쳤다. 피해자가 깜짝 놀라서 제동장치를 작동하자 따라오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렸다. 피해자는 비상등을 넣으면서 동호대교를 지나 오른쪽 길로 빠져나와 즉시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택시 문을 열고 택시에서 뛰어내려 도망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잡아 택시에 태운 후 200m 가량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다시 112신고를 하였다. 그 때 피고인이 택시 문을 열고 가방을 메고 도망을 갔으며 피해자는 쫓아가다가 잡지 못하고 뒤돌아 왔는데, 도중에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명함과 휴대전화를 주워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1-13, 61쪽, 공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