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16 2019고단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1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E파출소 경위 F 출동 및 음주측정 경위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