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9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