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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5노33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기 집인 G 체인본부를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주류 공급권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 중 1,800만 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당 심에서 7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자에게 남은 편취금액을 추가로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1개월 ~ 1년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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