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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35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이 자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편취 금액이 합계 약 3,700만 원으로 많다.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편취 사실에 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1개월 ~ 1년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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