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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4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명으로 다수이고 편취 금액도 8,300만 원으로 많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시 송달 절차에 의하여 1 심 재판이 진행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해자들 8명 중 5명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는 나머지 피해자들 3명에게도 모두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1개월 ~ 1년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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