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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노27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양형 부당을 제외한 항소 이유를 모두 철회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약 1억 5천만 원으로 많다.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던

F 주식회사에 체납 세금 및 부채가 많아서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았으면서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체납 세금 및 부채 내역을 실제보다 훨씬 적은 것처럼 말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약정서 및 이행 각서까지 작성해 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서 받은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가지고 적시에 채권보전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이 피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탓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

피고인의 공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중 약 절반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를 위하여 총 7,6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4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4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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