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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8.20 2019고단24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5.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어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D(E생)를 2019. 3. 5.경부터 2019. 3. 12.경까지 하루 일당 5만 원을 지급하며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5.경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6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피고용외국인명단,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외국인을 고용한 경위와 그 기간 및 인원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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