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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6.25 2019고단17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이하 ‘피고인 법인’)는 김치류농산물 가공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안동시 C에서 위 피고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1.경부터 2019. 1. 9.경까지 피고인 법인에서 방문동거(F-1-5)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어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베트남 국적의 D(E생)을 2019. 1. 2.경부터 2019. 1. 9.경까지 하루 일당 약 10만 원을 지급하며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1.경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1명을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법인 피고인 법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각 외국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피고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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