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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합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0. 13. 21:0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유소 버스 정류장 앞 노상 부근에서 대리 운전기사 피해자 E( 남, 36세) 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한 후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 던 피해자 E에게 “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15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위 E, 경찰관 G 등이 보는 가운데 “ 야 이 호로 새끼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5 경 같은 구 H에 있는 I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물을 달라고 하였는데 I 지구대 내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종이컵에 물을 주었다는 이유로 “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경찰관 F 등 4명에게 물을 뿌리고, 이를 제지하려 던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블랙 박스 영상, I 지구대 CCTV 영상, 피의 자가 피해자 F을 발로 차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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