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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75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5. 03:1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가게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주점 입구에서 F에게 “ 씨 발 새끼야”, “ 왜 나를 나오라 고 했냐

”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계단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피워, 당시 주점 안에 있던

70~80 명의 손님들이 절반 이상 주점 밖으로 나가고, 가게에 출입하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 I로부터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고 삼산 경찰서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억지로 순찰차에 태웠다는 생각이 들어 억울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7~8 회 걷어차고,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왼쪽 팔뚝을 이빨로 1회 물어 뜯고, 피고인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의 양쪽 허벅지 안쪽 부위, 오른쪽 팔뚝 부위를 3~4 회 정도 꼬집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 H, I의 호송수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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