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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1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7. 01:13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19세)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좆같은 년이 뭘 쳐다보냐

”라고 큰소리를 치고 편의점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7. 01:45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지구대 소 회의실에서 제 1 항 기재 사건을 조사하던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36 세 )로부터 왜 수갑을 차게 되었는지 질문을 받게 되자 “ 이 씨발 년 아 내가 수갑을 차 던 말 던 니가 무슨 상관인데. 싸울래.

싸우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41 세) 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H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G, H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 지구대 내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편의점 CCTV 녹화 영상 첨부)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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