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5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30. 22:4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후방에 정차 중이 던 G이 운전하는 H 투 싼 승용차를 충돌하여 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위 G의 진술과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고성을 지르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고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 K 공소장에는 ‘J’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K’ 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위 경찰관을 향해 내뱉고 몸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증거 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