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44㎡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내역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던 F은 2004. 1. 16.경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G가 2009. 11. 20.경 사망하자, 2011. 4. 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1. 20.자 상속을 원인으로, G의 부인인 H이 3/11 지분, G의 자녀들인 피고 C, D, I, 피고 E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D는 2011. 11. 28.경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2011. 9.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H이 2013. 3. 12.경 사망하자, I은 2013. 6. 5.경 이 사건 건물 중 H의 지분인 5/11 지분에 관하여 2013. 3.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후 I은 2013. 6. 17.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인 7/11 지분에 관하여 2013. 6.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0. 6. 28.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144㎡(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00. 6. 28.부터 2002. 6. 27.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F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0. 6. 28.경 이 사건 임차부분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았다. 3)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G는 2004. 1. 24.경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5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4. 1. 24.부터 2006. 1. 23.까지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