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은 2012. 2. 21.경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고, 2012. 2. 28.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B은 2014.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B 소유 지분인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이후인 2014. 11. 18. 피고에게 2014.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4.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차전57호 구상금 사건에서 ‘B은 원고에게 12,829,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5.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B은 그의 전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뒤 이를 매도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채권행위가 없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것이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E종중은 2012. 2.경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42,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지목이 ‘답’이어서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부득이 그 등기명의를 종중 총무인 B과 종원 C 앞으로 신탁해 놓았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반환받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