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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2.17 2015가단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은 2012. 2. 21.경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고, 2012. 2. 28.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B은 2014.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B 소유 지분인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이후인 2014. 11. 18. 피고에게 2014.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4.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차전57호 구상금 사건에서 ‘B은 원고에게 12,829,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5.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B은 그의 전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뒤 이를 매도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채권행위가 없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것이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E종중은 2012. 2.경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42,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지목이 ‘답’이어서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부득이 그 등기명의를 종중 총무인 B과 종원 C 앞으로 신탁해 놓았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반환받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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