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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22 2016누125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3. 천안시 서북구 B 전 1,495㎡(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9. 2. C에게 같은 해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와 E은 2012. 2. 6. 천안시 서북구 D 답 1,629㎡를 경매로 취득하여 같은 달 20. 원고는 그 중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E은 나머지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6. 21. 위 토지를 위 D 답 977㎡(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와 위 F 답 652㎡로 분할하여 같은 해

7. 13. 원고는 이 사건 2토지 중 E의 지분인 5분의 2에 관하여, E은 위 F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인 5분의 3에 관하여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1토지의 양도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이하 위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가 적용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6.부터 2014. 3. 25.까지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현장 확인을 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의 자경 근거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인우증명서)의 내용이 그 작성자의 진술과 다르고, 충북 음성군 소재 G대학교 교수인 원고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1토지의 양도에는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을 들어 2014. 7. 5.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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