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처인 D는 1998. 8. 26. 이천시 E 임야 26083㎡중 16166/2608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99. 1. 8. 이 사건 토지 중 9917/26083 지분에 관하여 1999. 1. 8.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E 토지는 1999. 11. 4. 이천시 E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라 한다) 및 F 임야 1616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D는 2004. 11. 16. G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 중 D의 16166/26083 지분 및 이천시 H 토지 및 I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3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 및 이 사건 분할 전 제2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가단7906호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12. 8. 원고와 D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는 2011. 3. 24.경 이천시 E 임야 9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J 임야 654㎡(위 토지는 2013. 10. 1.경 K 임야 765㎡로 등록전환된 후 2014. 7. 14. K 도로 98㎡로 되었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제2토지는 2011. 3. 24.경 이천시 F 임야 15,512㎡ 및 L 임야 654㎡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2012. 7. 19. 위 E 임야 9263㎡ 및 위 L 임야 654㎡ 중 D의 지분인 각 16166/26083 지분에 관하여 2010. 12. 8.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D는 2012. 11. 13. 이천시 F 임야 15,512㎡ 및 J 임야 654㎡ 중 원고의 지분인 9917/26083 지분에 관하여 2010. 12. 8.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공유물분할에 의해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