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9. 13.부터 양산시 C 대 1562.4㎡ 지상에 지하1층에서 9층까지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그 무렵 목욕탕 운영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D에게 이 사건 건물 중 E호 1096.64㎡와 F호 1096.64㎡(위 점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7. 2. 15.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4층 일부에 급수, 급탕 배관설비 등 이 사건 목욕탕 운용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103,8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2. 15.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G가 그 무렵 위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7. 8. 1.부터 이 사건 목욕탕에서 목욕탕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24. D로부터 이 사건 목욕탕, 기계설비 등의 소유권을 포함한 목욕탕 영업권 등을 28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목욕탕에서 목욕탕 영업을 하였으며, 원고는 그 이후 위 계약을 추인하였다. 라.
한편, H, I은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7211호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7. 10. 18. ‘원고가 H에게 55,497,520원, I에게 60,660,08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 중 E, F, J, K,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