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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24755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06,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D호에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는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로 구성되는데, 피고는 2015. 12.분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만 납부하다가, 2016. 5.분부터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만 납부하였고, 2017. 2.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5.분까지는 관리비 일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바, 2015. 12.분부터 2018. 5.분까지 피고의 미지급된 관리비 총액은 76,606,4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관리비 76,606,4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7.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건물 관리업체인 원고가 근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목욕탕 더운물 탱크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15일간이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 수도 배관 내부에 발생한 녹을 청소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피고가 자비로 배관청소를 하고 있으므로 수선유지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목욕탕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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