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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나42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의 여자 목욕탕 바닥에 설치된 배수구 덮개가 제대로 덮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디디는 바람에 덮개가 무너지면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공작물의 점유자ㆍ소유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을 통하여 목욕탕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사고 당일 원고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친 뒤 아무런 이상 없이 걸어 나갔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여자 목욕탕에서 넘어졌다

거나 이로 인하여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목욕탕 배수구 덮개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배수구 덮개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입은 데 대하여 원고의 과실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7. 9. 14:00경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C호텔의 여자 목욕탕 (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 내에서 목욕을 하던 중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오른쪽 중족골(새끼발가락)의 골절상 진단을 받아, 2017. 7. 10. 위 골절 부위를 치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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