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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49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7. 22:40경 서울 구로구 개봉3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3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17. 22:40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331 개봉사거리 앞 3차로 중 2차로를 개봉고가 쪽에서 고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여 사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차량정체로 정지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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