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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2.19 2018고단6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 소재 ‘농업회사법인 C(주)’ 사업장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경부터 2018. 4.경까지의 임금 14,936,1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14명의 임금 합계 108,400,0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61,6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등 11명의 퇴직금 합계 37,394,6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P의 각 진정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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