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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31 2019고단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19』 피고인은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5. 26.까지 근로한 E의 4월 임금 4,9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2, 4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38』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F 소재 G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G 사업장에서 2019. 4.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H의 5월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Ⅰ) 중 순번 1, 3,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236,7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05』 피고인은 위 G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7.부터 2019. 7.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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