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52671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는 연대하여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310,228,115원 및 그중 309,028...

이유

인정사실

신용보증약정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F’라고 한다)와 F의 은행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내용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1 2013. 9. 17. 190,000,000 2014. 9. 17. 2 2013. 9. 17. 114,000,000 2014. 9. 17. F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F는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금액(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F의 공동대표이사인 A, 피고 D는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F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과 F는 2014. 9. 5.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4. 9. 17.에서 2015. 9. 17.로, 2015. 8. 27.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15. 9. 17.에서 2016. 9. 13.로 각 연장하였다

(A, 피고 D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장래 보증기한의 연장에 동의하였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F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3. 9. 17.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2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6. 1. 19. 우리은행으로부터 F의 이자 지급 연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