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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42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 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05:0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 사이에 위 C 노래방( 유흥 주점 )에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유흥 접객원 D( 여, 23세), E( 여, 23세) 2명을 보도를 불러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2명의 유흥 접객원은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 과태료 480,000원을 이미 납부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 등 참작) [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동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것을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 부재 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는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뿐만 아니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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