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232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흥 주점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7. 경부터 같은 달 19. 경 사이에 인천 남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인 ‘C 노래 짱 ’에서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D를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종사자로 고용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1조 제 9호, 제 45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