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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232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흥 주점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7. 경부터 같은 달 19. 경 사이에 인천 남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인 ‘C 노래 짱 ’에서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D를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종사자로 고용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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