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흥 주점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6.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03:00 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 '에서,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유흥 접객원인 D, E을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 접객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2. 2017. 8.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01:30 경 위 'C 주점 '에서,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유흥 접객원인 F, G, H를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 접객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C 주점 영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1조 제 9호, 제 45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차례 단속이 된 이후에도 재차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