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4 2017고정10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서 ‘C’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성 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유흥 접객원으로 종사할 수 없으며 유흥 주점 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부터
4. 21.까지 위 업소에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D( 여, 26세), E( 여, 45세 )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확인)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1조 제 9호, 제 45조 제 2 항, 제 19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