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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8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06:50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수원 구치소 가동 5 층 C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28 세) 과 TV 프로그램 ‘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방송이 된 사건의 가해자들의 형량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자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행동을 삼가야 할 수용 중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합의 금으로 피해자 측에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또 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정황도 엿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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