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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고정14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17:20 경 부천시 B 빌딩 2 층 C 사무 실내에서, 피해자 D(D, 21세, 여) 이 국내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것에 대해 “ 너는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라고 나무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4회 때려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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