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고정14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17:20 경 부천시 B 빌딩 2 층 C 사무 실내에서, 피해자 D(D, 21세, 여) 이 국내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것에 대해 “ 너는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라고 나무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4회 때려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