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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07 2015가단38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55,399원과 그중 43,000,000원에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이하 ‘B 등’이라 한다)은 2015. 5. 22.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9년식 메가트럭 차량 구입대금 4,3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20.9%, 지연이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받고,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피고 명의로 작성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B 등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2015. 5. 21. 피고 본인 발급의 주민등록표등본, 2015. 5. 21. 피고 본인 발급의 인감증면서, 피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피고의 통장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위 각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였다.

다. 한편 같은 날, 원고의 상담원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관하여 확인 전화를 하였는데, 그때 피고는 할부신청하는 금액은 4,300만 원이고 36개월 할부이며 금리가 20.9%이라는 취지로 답을 하였고 약정서에 자필기재한 것이 맞냐는 상담원의 말에 “예”라고 답변하자, 위 D은 계약 내용에 대하여 이상이 없으니까 내용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6. 20.부터 2015. 9. 20.까지 위 대출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0. 8. 기준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총 대출금잔액은 잔존원금 4,300만 원, 미납이자 3,272,483원, 지연배상금 382,916원, 합계 46,655,399원이다.

마. 한편 B 등은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한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598호로 기소되었는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B 등은 돈을 굴리기 위해 필요하다며 피고를 기망하여 도장을 받아두었고, 위 도장으로 이 사건 약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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