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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1 2016고단189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신주의 전선을 훔쳐 처분한 다음 그 이익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B( ‘D’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 운영) 는 전신주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고 훔쳐 온 전선을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절단기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여 전선을 훔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29. 19:17 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E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부산 기장군 F 부근 도로로 이동한 후, 피고인 B가 인근에서 위 자동차를 주차하고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G는 전신주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선( 길이 약 100m) 을 자르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자동차에 전선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26. 경부터 2015. 3. 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9만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H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H과 전신주의 전선을 훔쳐 처분한 다음 그 이익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H은 전신주 인근까지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절단기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여 전선을 훔치고 훔친 전선을 처분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10. 10.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5. 10. 10. 19:30 경 H이 운전하는 E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부산 기장군 I 부근으로 이동한 후, H이 인근에서 위 자동차를 주차하고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 A은 전신주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전선( 길이 약 200m) 을 자르고, H과 함께 위 자동차에 전선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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