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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400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부터 같은 달 6.까지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D, E,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유흥접객원 3명을 인근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A 통화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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