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오산시 C건물 403호에서 D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가.
주류 판매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13. 6. 20.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에게 캔맥주 2개 합계 8,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F로 하여금 25,000원을 받고 E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G’라는 명칭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F를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으로 소개하고 1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3. 7. 17. 21:30경 오산시 H, 2층에 있는 I 노래연습장에서 F 외 2명을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으로 소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위 I 노래연습장에서 J 외 1명을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으로 소개하여 1시간당 각각 5,000원을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3. 7. 17. 22:40경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L, J,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