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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2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을 과잉진압하여 현행범인 체포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에 소극적으로 항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현행범인을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현행범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F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홍대 인근 클럽 앞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상의를 벗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해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고,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이 극렬히 저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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