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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구합21416
용도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용도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3. 자연녹지지역인 부산 기장군 B(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있는 주1동(지상 1층, 연면적 525㎡), 부1동(지상 1층, 연면적 36㎡)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및 창고시설(물품저장창고) 건물 중 주1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35㎡, 휴게음식점 80㎡, 소매점 - 애완동물판매 88.5㎡),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70㎡), 동식물관련시설(축사 - 창고 46.5㎡),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15㎡,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90㎡)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1.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묘지관련시설 - 동물화장시설 및 납골시설)는 주거 및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는 용도이며, 기존 인근 마을과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극심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 것으로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07. 5. 14.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후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는 앞서 본 반려사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처분의 법령상 근거규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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