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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8구합3353
건축신고사항변경신고(개발행위허가 불허)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13.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99.64㎡, 연면적 99.64㎡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8. 3. 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장례시설(동물전용의 장례식장), 묘지관리시설(동물화장시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변경),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포함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신고사항변경신고 불가(개발행위허가 불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불가사유: 개발행위허가 불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불허가 처분사유: 사업부지 인근에 취락지구가 형성되어 있어 동물장묘시설(장례식장, 화장터, 납골시설) 입지시 동물사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마을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 침해를 유발시키며, 사업지는 농어촌도로 면도 C 주요 도로에 인접해있고 내리막길에 위치해 있어 가감속차선 등 교통안전 시설 미비로 사업부지 진출입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므로 입지에 부적정함. 대 안: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납골시설), 장례시설(동물전용의 장례식장) 용지로 적합한 부지선정 및 사업시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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