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3.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B 대 1,15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동물장묘시설(동물화장, 납골시설)은 동물사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마을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 침해를 유발시키며, 또한 이 사건 신청지는 일일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국도 C 주요도로에 인접해 있어 소각시설 등이 차폐가 불가능한 점, 급커브와 급경사로 인한 사고 다발지역인 점, 진안군 주요관광지를 가기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에 위치한 점, 주변에 자연부락과 대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지는 환경 및 지역정서상 위해요소로부터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은 동물로, 생명윤리의식을 높이고 반려인의 마음을 위로할 필요성, 비용부담완화, 환경오염예방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의 묘지관련 장묘시설이 필요한 점, 과거에는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불법적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하였는데 동물화장시설은 사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거의 일으키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