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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10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E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안내와 함께 게임기 및 종업원을 관리하는 이른바 ‘영업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초순 일자 불상경부터 2014. 10. 20. 18: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1시간당 이용금액이 약 36,000원인 이른바 ‘포커’ 카드게임 형식으로 진행되는 ‘데모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게 변조되어 있는 ‘스카이엔젤’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그 곳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I에 대한 진술조서

1. A, I, G, H,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잠입수사에 관한 수사보고,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 등급이력, 게임설명서, 현장사진, 판결문 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9, 16, 17, 18, 22,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A)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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