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2012고단4447]의 증 제3호증, [2012고단6923]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447] 피고인은 2012. 6. 5.경부터 2012. 6. 11.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똑딱이 등 외부장치를 통해 게임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의 목적이 달성되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등 사행성을 가미한 개변조된 파도소리3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2고단692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1.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게임랜드에서 개변조된 파도소리3 게임기 50대로 불법영업을 하다가 게임기가 모두 압수되었음에도 재차 위 게임기 50대를 새로이 구입하여 영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6.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에 무관하게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점수가 획득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파도소리3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게임기 수리기사인바, 2012. 7. 6. 22:00경 위 게임장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개변조된 게임기로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개변조된 파도소리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하여 그곳 게임기 4대에 개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는 등 위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3고단2067]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