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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16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8. 22.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1시간당 이용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게임을 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스카이엔젤’ 게임기 70대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1시간당 이용금액을 약 36,000원으로 하여 이른바 ‘포커’ 카드게임 형식으로 진행되는 ‘데모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게 변조한 상태로 설치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 결과회신(스카이엔젤 게임기)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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