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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03 2013가단31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23,603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3. 2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1. 3. 24. 14:30경 주식회사 한양주택 소유의 E 승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에 있는 공단삼거리 교차로를 삼천포 방면에서 사천읍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F 승용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가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한양주택과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A를 중심으로 원고 B은 남편, 원고 C은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상해는 D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가해차량으로 원고 A 운전의 승용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야기되었으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 앞서 든 증거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판단의 전제 원고 A의 일실수입은 아래 1 항 기재와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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